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한림-생림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연락(055-225-4416) 후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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