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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11-12 12:11:01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401
축산물판매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및 설비 교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11.19.(금) 18:00 까지 기한 엄수
2. 사업대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3. 사 업 량 : 1개소(개소당 3,000천원 한도)
4. 사업내역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축산물이력 표시저울, 냉동시설, 시설보수 등)
5. 지원비율 : 시설개보수 비용의 60%지원(최대 1,800천원, 초과분 자부담)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2020년 국세청 과·면세 증빙자료(1억 미만 업체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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