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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기관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1-11-08 05:24:0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24)
조회수 :
532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추진하는『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신청 희망기관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1. 11. ~ 12.
나. 사업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기관
다. 상담대상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1개소, 외국인 6인)
라. 사 업 비
- 인건비 4인(상담지원 2, 통역지원 2): 1회당 인건비 70만원 이내 X 3회 = 210만원
- 출장비, 외국인 안전용품 지원비용 등 별도 지급
마.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바. 신청기간 : 2021.11.8. ~ 11. 16.(9일간)
사.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아. 제출서류 : [붙임1] 사업 신청서

붙임 1. 사업 신청서(서식) 1부
2.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상담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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