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위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평암~둔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경상남도 고시 제2017-319호(2021.7.27)]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거주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암~둔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여양리 일원
다. 사업규모 : L=6.24㎞, B=9.5m(2차로)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2. 공고 기간 : 2021.11.04 ~ 2021.11. 17.(14일간)
3. 보상계획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경남개발공사 수탁보상팀(☎055-269-0480)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경남개발공사 수탁보상팀(☎055-269-0480)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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