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지원대상 :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5만원/월
- 지원시기 : 2021. 10월부터 (신청월부터 수당 지급/소급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통장사본,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신청/문의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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