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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10-08 04:28:42
담당부서 :
보육청소년과(055-225-3915)
조회수 :
805
<창원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 사업명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지원내용 : 1일 1식 6,000원, 아동급식카드 발급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선상담 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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