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관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2.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50조
3. 처분사유 : 국가관리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경로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
4. 처분기간 : 2021. 6. 21.(월)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1. 6. 21. ~ 2021. 7. 20.(1개월간)
5. 처분내용 :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 병해충 예방교육 연1회 이수, 농작업일지 작성, 소독의무화 등
붙임 1.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참고자료)과수화상병 증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