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을 위한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원 추천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접수
❍ 추천대상 : 시민사회단체 3명
《 심의위원 자격 요건 》
◾ 심의위원 자격
- 2017.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자
-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
- 창원시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추천기간 : 2018. 10. 2.(화) ~ 10. 8.(월)
❍ 추천방법 : 붙임 추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우편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기획관실
- 팩스 : 055-225-4702
❍ 선정방법 : 각 기관(단체)별로 복수 추천 받아 최종 10명 선정위촉
❍ 문 의 처 : 창원시 기획관 의회협력담당(055-22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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