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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

등록일 :
2018-09-20 10:58:10
담당부서 :
교통물류과(055-225-3774)
조회수 :
702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화 홍보물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화 홍보물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안내입니다.
- 내 용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벌칙규정은 없으나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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