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자 선정 기준(① ~ ③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거주 및 대상자 기준 : 진해구민 중
- 임신부
- 수유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혼합수유부에 한함)
- 출산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2013년 4월 1일 이후 출생)
※ 많은 대상자에게 고른 수혜를 주기 위하여 한 가구당 참여 인원 및 기존 수혜 가구 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확인)
【2018년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③ 영양위험기준 (접수 당일 구비서류 심사 후 신장, 체중, 빈혈검사 실시)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접수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임신부 및 출산부 : 본인, 영유아 : 영유아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