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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가 기준일: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결정·공시일
    • 1월 1일 기준 : 4. 30.
    • 7월 1일 기준 : 10. 29.
  • 이의 신청 기간
    • 1월 1일 기준 : 4. 30. ~ 5. 29.
    • 7월 1일 기준 : 10. 29. ~11. 27.
  • 결정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이의 신청 대상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 통지

이의신청 바로가기

문의전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055-225-4393 ) ㅣ 의창구 민원지적과 ( 055-212-4143 ) ㅣ 성산구 민원지적과 ( 055-272-4144 ) ㅣ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 055-220-4143 ) ㅣ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 055-230-4145 ) ㅣ 진해구 민원지적과 ( 055-548-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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