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할때 경차에 대한 할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정상요금을 부르고 고객이 경차 아니냐고 하면 그때서야 경차할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감면이 50%아닌가요? 500원의 50%는 250원이 아닌가요? 왜 300원을 받죠?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입니다. 만약 100원미만의 돈이 된다면 반올림해서 300원을 받는다고 하던지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300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그 규칙을 또한 주차요금 안내표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산역 공영주차장 (노상) 주차비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등록일 :
2024-12-12
❍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과장 서옥진입니다.
『마산역 공영주차장 (노상)주차비』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마산역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문제로 인한 불편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마산역 공영유료주차장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수탁자분께서 고용하신 주차관리요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1항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 기준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후 10분 간격으로 200원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경형자동차의 경우 50% 감면하여 최초 30분까지 250원을 징수합니다.
❍ 저희 구청은 주기적으로 마산역에 방문하여 민원사항 전달 및 근로자 친절 교육, 요금 관련 교육 등을 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수탁자분께서 동전을 바꾸어 근로자분들게 나눠준 뒤 철저하게 징수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라 말씀드리고 있으나, 귀하께서 주차장 이용 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수탁자분께 공문 작성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배성혜 주무관(T:055-230-444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