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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창원시 의창구 태광주유소 앞 삼거리 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건의합니다.

게시번호 :
107630
작성일 :
2017-06-16
조회 :
370
얼마전 의창구 서상로 태광주유소 정류장 앞 동정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창원역에서 참사랑 병원 방면으로 가는 흰색 마티즈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한 발자국 남짓 

차에 치일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정삼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는 밤낮 상관없이 차량의 신호위반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때문에 몇번의 사고와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해당 삼거리의 신호위반단속 CCTV는 창원역 방면으로 가는 도로 위에만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신호위반에 대한 방지책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법 또한 없어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위의 삼거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인근 시민의 안전과 유사시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동정삼거리 부근 참사랑병원 방면으로 가는 차선의 신호위반단속 CCTV 설치를 건의합니다.

창원시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창원시 의창구 태광주유소 앞 삼거리 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건의합니다.

담당부서 :
창원서부경찰서
등록일 :
2017-06-18
○ 반갑습니다. 「시민의 소리」담당자입니다. 

○ 귀하께서 게시하신 글은 소관기관인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www.onetouch.polic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7.   6.

    행정과 열린시장실담당(225-2981)

[답변] 창원시 의창구 태광주유소 앞 삼거리 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건의합니다.

담당부서 :
창원서부경찰서
등록일 :
2017-06-27
❍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태광주유소 앞 삼거리 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건의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무인속도위반 단속장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기준”에 따라 상습정체교차로의 꼬리물기,
   과속이나 신호관련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점, 중상 및 사망사고율이 높은 지점,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의한 차량단속사고율이 높은 곳에 설치 가능합니다.

❍ 해당지점 교통사고 조회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접수 건수는 8건이며,
   그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1건입니다. 

❍ 무인속도위반 단속장비는 고가의 장비로 경남청 심의를 거쳐 위 설치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시 되는 교차로에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서 관내에 1년에 1대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치 요청지점은 많으나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모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담당부서 :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종진(T:055-290-0378)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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