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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2189호
게재일자 :
2025-11-28
공고기간 :
20251128~20251218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연락처 :
0552252373
1.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8.(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28. ~ 12. 18.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문의: 055-225-2373)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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