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812호
게재일자 :
2025-10-15
공고기간 :
20251015~2025110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55-225-2594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1. 4.((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5.(수) ~ 11. 4. (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문의: 055-225-2594)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