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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동읍 공고 제2026-10호
게재일자 :
2026-01-21
공고기간 :
20260121~20260204
담당부서 :
동읍
연락처 :
055-212-515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사실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6. 1. 21.
  2. 공고기간 : 2026. 1. 21. ~ 2026. 2. 4.(15일간)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71번길 *, 주*국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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