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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공고 제2025-45호
게재일자 :
2025-12-23
공고기간 :
20251223~20251231
담당부서 :
구산면
연락처 :
055-220-5025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산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년 12월 24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 접수가능시간 : 평일 09:00 ~18:00 (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제외)
  2. 모집인원 : 5명 이내
  3. 접수장소 : 구산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20-5025)
  4. 자격요건 : 모집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구산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구산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구산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제출서류 :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각 1부, 
                     자필이력서(증명사진 포함) 1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사본) 1부
   ※ 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최종 추첨 명단에서 제외)
   ※ 추천의 경우, 구산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자에 한함.
  6. 참고사항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이며,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산면 행정복지센터(☎220-5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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