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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시정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성산구 공고 제2025-19호
게재일자 :
2025-12-22
공고기간 :
20251222~20260106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연락처 :
055-272-4743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2. ~ 2026. 1. 6.(15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5. 처분원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6. 공고대상 : 응***8***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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