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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911호
게재일자 :
2025-10-23
공고기간 :
20251023~20251106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5-225-6114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열람기간: 2025. 10. 23. ~ 2025. 11. 6.
3. 열람장소: 창원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보건소 2층)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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