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선정대상자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 구비서류 제출 안내
- 등록일 :
- 2026-03-18 15:29:1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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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055-225-5414)
- 조회수 :
- 131
□ 신규입국자
1. 계절근로자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양식(붙임1, 본국 주소 도로명까지 기입, 이메일주소 정자 기재, 숫자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붙임2, 고용주와 근로자 서명 필수)
③ 숙식비 공제동의서(붙임3, 고용주 숙소 제공시)
④ 여권(사본), 본국 신분증(사본)
⑤ 여권사진(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얼굴 사진, 사진파일로 전자메일 제출)
⑥ 계절근로자 본인 본국 출생증명서(원본+번역본+번역자확인서+번역자신분증(사본))
⑦ 계절근로자 본인 본국 거주사실확인증명서(원본+번역본+번역자확인서+번역자신분증(사본))
⑧ 안전관리체크리스트(붙임 5-2, 근로자용)
※국내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외국인등록 시 출입국관서에 제출 필요
2)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관계별 추가 제출 서류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일 때 : ①~⑧ 공통서류만 제출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때 : ①~⑧ 공통서류+계절근로자 본인 결혼증명서(본국)
예) 결혼이민자의 남동생의 배우자가 계절근로자로 입국할 경우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남동생의 출생증명서 + 남동생의 배우자 출생증명서 + 남동생과 남동생의 배우자 결혼증명서 필요함.
2. 결혼이민자 제출 서류
① 결혼이민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귀화자인 경우)
⑤ (국내용)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귀화자인 경우)
⑥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붙임4,)
⑦ 결혼이민자의 본국 출생증명서(원본+번역본+번역자확인서+번역자신분증(사본) 포함)
※모든 본국 발급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 번역자확인서, 번역자 신분증(사본) 첨부 필수
3. 고용주 제출 서류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붙임2, 고용주와 근로자 서명 필수)
②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③ 안전관리체크리스트(고용주용)
④ 숙소 시설표(고용주 숙소 제공시), 숙소 사진
□ 재입국자
※재입국의 경우 체류기간 중 근로계약일수의 75%이상 실제 근로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을 준수한 근로자로 공용주가 추천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동일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시 재고용되는 경우에 한함.
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양식(붙임1, 본국 주소 도로명까지 기입, 이메일주소 정자 기재, 숫자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붙임2, 고용주와 근로자 서명 필수)
③ 숙식비 공제동의서(붙임3, 고용주 숙소 제공시)
④ 안전관리체크리스트(붙임5, 고용주, 근로자용)
⑤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⑥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⑦ 여권사진(증명사진 원본 또는 선명한 사진)
⑧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붙임7)
○ 제출 문의 : ☎055-225-5414 (농업정책과)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베트남 외 서류 제출시 농업정책과에 사전 제출 서류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매칭이 되었더라도 결혼이민자 및 계절근로자 자격요건 불충족 등으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반드시 결혼이민자는 고용주와 사전 입국 시기 협의 바람(농가 근로 수요, 입국 절차, 기타 사항 등 에 따라 국내 입국 및 근로 개시가 지연, 불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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