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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참여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6-03-10 11:31:45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55-225-4293)
조회수 :
1450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3. 27.(금) 18:00
○ 선정인원 : 258명
○ 지원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 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최대 12개월) ※생애1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25년도에 (창원시) 청년월세 기지원받은 청년은 지원 불가합니다.(생애1회 12개월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참고사항: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예정)
- 2026년도 신청기간 : 2026. 3. 31. ~ 5. 31.(예정)
*2026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요건 폐지
*사업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임차(월세) 청년
*신청방법:(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월세 최대20만 원(최대24개월) (생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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