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6년 창원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사업 대상시설 모집 공고

등록일 :
2026-03-05 11:40:50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055-225-3726)
조회수 :
226

사업안내문

사업안내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6년 창원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31.(화)
2. 신청대상 : 편의시설 설치 미적용 소규모(연면적 50㎡ 이하) 근린생활시설(제1·2종) 대표자
3. 지원내용 : 건축물 주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및 구입비 지원 (개소당 70만원 범위내, 초과비용 자부담)
4. 접 수 처 : 근린생활시설(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