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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2-24 20:40:13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055-225-2554)
조회수 :
11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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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오니 [붙임1] 공고문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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