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
▪ 대 상 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 2026.3.17.(화) 부터 신청 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 신청방법 : 경남동부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사진(3.5cm×4.5cm) 제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혜택 :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 문 의 처: 1577-0606(국가보훈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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