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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2-12 20:38:4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2)
조회수 :
402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6. 2. ~ 12.
2. 사 업 량 : 3개소
3. 총사업비 : 4,500천원(도비 20%, 시비 80%)
4. 지원대상 :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세부자격 시행지침 참고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자는 선발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인정)
5.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3농가) / 초과 사업비 자부담 가능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실적 있는 농가 제외
6. 지원내용 : 귀농교육・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등
7. 신청기간 : 2026. 2. 10. ~ 2. 27.
8.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및 기타 서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붙임 2026년도 귀농인 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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