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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도와드려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치매상병코드와 치매약제를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 기준: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약처방 당일)에 관한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신청문의: 마산치매안심센터 055)225-5996 창원치매안심센터 055)225-5748 진해치매안심센터 055)225-7113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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