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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1-30 09:46:07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055-225-5996)
조회수 :
700

꾸준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도와드려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치매상병코드와 치매약제를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 기준: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약처방 당일)에 관한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신청문의: 마산치매안심센터 055)225-5996  창원치매안심센터 055)225-5748  진해치매안심센터 055)225-7113 창원특례시

꾸준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도와드려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치매상병코드와 치매약제를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 기준: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약처방 당일)에 관한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신청문의: 마산치매안심센터 055)225-5996 창원치매안심센터 055)225-5748 진해치매안심센터 055)225-7113 창원특례시

= 꾸준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도와드려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사업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치매상병코드와 치매약제를 처방받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및 중복의료지원 대상은 선정 제외

○ 지원 기준: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존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6. 1. 1. 부터 소득재산 조사벙법 적용
* 중위소득 1인(대상자) ->3,589,930원 이하, 2인(대상자+배우자)->5,879,000원 이하
*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인정

○ 지원 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약처방 당일)에 관한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준비 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 대체 가능),
자유입출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 또는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 보호자만 방문시 추가 서류 필요하오니 방문 전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 장소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마산치매안심센터 055)225-5996 창원치매안심센터 055)225-5748 진해치매안심센터 055)225-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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