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자료 변환 작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납부기한이 1월 30일(금)부터 2월 4일(수) 사이인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2.(월) 납기 도래 세목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1월 연납) 등
□ 시스템 중단 기간
2026. 1. 30.(금) 19:00 ~ 2. 1.(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