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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납부기한 2월 4일(수)까지 연장 안내

등록일 :
2026-01-27 21:24:15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273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납부기한 2월 4일(수)까지 연장 안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자료 변환 작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납부기한이 1월 30일(금)부터 2월 4일(수) 사이인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2.(월) 납기 도래 세목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1월 연납) 등

□ 시스템 중단 기간
2026. 1. 30.(금) 19:00 ~ 2. 1.(일) 19:00

□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세무과 시세팀
☎ 055)212-4211

성산구 세무과 시세팀
☎ 055)272-4211

마산합포구 세무과 시세팀
☎ 055)220-4211

마산회원구 세무과 시세팀
☎ 055)230-4211

진해구 세무과 시세팀
☎ 055)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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