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붙임 공고문 참고)
5. 문 의 처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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