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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5-09 09:46:39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24)
조회수 :
860

[2023년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 협동조합
2. 사업내용 : 공동선별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3.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 지원
5. 신청방법 :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mayr@at.or.kr)
6. 신청기간 : 2023. 6. 14. 까지
7. 문 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육성팀(061-931-0794)

※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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