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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4등급차량 단속 기준 및 시점

등록일 :
2025-12-11 15:03:23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량만 적용되며
창원시는 경상남도에서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이 진행됩니다.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종료가 되었으나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 기준 최대 상한액(기본/폐차+추가지원/차량구매) 800만원 이었습니다.
2026년 사업은 2월경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등재 예정이며 
환경부 지침(예산)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고시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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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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