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임.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01.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 지역사회 위기 해결능력 미약
인구 지표 변화에 따른 안정 및 위험 지자체
- 전체 시·군·구 84곳(37%) 전체 읍·면·동 중 1,383곳(40%) ⇒ 30년 내 소멸(’16, 고용정보원)
- ‘17년 국가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UN 세계행복보고서)
- ’16년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3위(한국경제연구원, OECD)
- ‘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통계청, OECD)
02. 인구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투자, 일자리, 문화시설 등의 생산능력과 주민정주여건 수도권 집중
2045년 인구의 49.9%(2,551만명) 수도권 밀집 예상(2017년 통계청 장애인구추계) 생산능력, 문화시설 등 수도권 집중도(통계청)
- GRDP : 48.7%(2010년) → 49.4%(2015년)
- R&D투자 : 64.3%(2010년) → 67.3%(2015년)
- 문화시설 : 64.3%(2010년) → 67.3%(2016년)
03. 주민 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충족 어려움
03.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 욕구 증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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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것
- 주민자치 추진의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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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
-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
- 실질적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