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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9월 12일) 건의안 및 결의안 요지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5-10-24
조회 :
18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경화·병암·석동): 시의회는 낙동강 2급수 원수를 사용하는 창원시가 1급수 지역과 같은 수돗물 요금을 내는 구조적 불합리를 지적하며,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원수 수질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의 근본적 재설계, 창원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창원시는 2급수 정수 비용 등 추가 부담이 크지만,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부산시는 ‘수질연동요금특례’를 적용받아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상황이다. 정순욱 의원은 수질 차이에 따른 차별적 요금 부과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박선애 의원 대표발의(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항계선 조정 과정에서 진해신항이 부산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박선애 의원은 “만일 이러한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경남 항만산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해신항 항계선을 반드시 경남으로 재획정하고, 부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해신항이 부산항의 보조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에 일부 개항이 예정된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중요한 프로젝트다.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회원1·2, 석전· 회성·합성1동): 시의회는 제1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우완 의원이 당일 제안 설명을 맡았다. 경남 청소년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31%가 창원에 거주한다. 하지만 창원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 9곳도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다. 서 의원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성과 편의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전인적 성장과 비행 예방 등 청소년 지원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원이 첨단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미래직업체험형 수련원이 가능하며,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 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반송·용지동):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약 105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창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수요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정 판매처가 없어 설비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하루 8400만 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구매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수요처 매칭이나 의무 사용 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사업의 체계적인 후속 관리와 민간 참여, 매각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이 액화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논의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비례대표): 시의회는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와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형익 의원은 현재 특례시 지정이 인구 100만 명 기준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 역량과 행정 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복합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비수도권 주요 도시들은 특례시 지정이나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 수요, 광역 기능, 도청 소재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지정 및 유지 체계 도입을 촉구하며, 특례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 기구 설치와 협의 체계 제도화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권성현 의원 대표발의(동읍, 대산·북면)= 권성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창원시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해 23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 과정에서 진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많은 직·간접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으나, 단순한 구호에 그친다면 창원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발표했으나, 대상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등으로 창원시는 제외됐다. 결국 창원시민의 염원은 무산됐다.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권성현 의원 대표발의(동읍, 대산·북면)= 시의회는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 보상과 예우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황점복 의원은 466명의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 규명 결정자 대부분이 명예 회복과 보훈 등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됐으나, 보상과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올해 한 피해자 유족이 소송 끝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들은 보상을 위해 여전히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역사적 정의 실현은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의 소명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들의 마지막 길을 빛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가음정·성주동): 시의회는 교권이 침해되는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처럼,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교육지원청마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권리를 보호하려고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 주요 교원 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가 생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안=오은옥 의원 대표발의(비례대표): 시의회는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은옥 의원은 창원지역 홈플러스 3개 지점이 폐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이미 상권과 고용이 위축된 창원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홈플러스가 많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형 유통시설임을 언급했다. 대형 유통시설의 철수는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 안정과 입점 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 대표발의(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농어촌 여성은 실제로 농어업 경영에 참여하지만, 공동경영주 제도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 명확화, 겸업 시 지위 유지, 차별적 요소 제거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주 경작자만 농어업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 여성농어업인은 배우자 자격으로 공동경영주에 등록된다. 여성농어업인이 겸업에 나서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잃게 된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에 불과하며, 어업소득도 44%에 그친다. 남성 경영주는 겸업해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여성은 지위를 상실해 제도적 불평등이 심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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