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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668호
게재일자 :
2025-09-15
공고기간 :
20250915~20251010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
0552253924
1.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0. 10.(금)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09. 15. ~ 10. 10.(2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문의: 055-225-3924)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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