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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667호
게재일자 :
2025-09-15
공고기간 :
20250915~2025101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5-225-5456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0. 10.(금)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5. 9. 15. ~ 10. 10.(25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문의: 055-225-5456)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제정시행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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