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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661호
게재일자 :
2025-09-15
공고기간 :
20250915~20251010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55-225-2308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0. 10. (금)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9. 15. ~ 10. 10.(2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055-225-23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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