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660호
게재일자 :
2025-09-15
공고기간 :
20250915~20251010
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55-225-2805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0. 10.(금)까지 붙임4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9. 15. ~ 10. 10.(2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인사과(055-225-280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