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389호
게재일자 :
2025-07-31
공고기간 :
20250731~20250820
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55-225-2825
1.「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8. 20.(수)까지 붙임4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7. 31. ~ 8.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인사과(055-225-2825)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