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388호
게재일자 :
2025-07-31
공고기간 :
20250731~20250820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연락처 :
055-225-2653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8. 20.(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5. 7. 31. ~ 8. 20.(20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투자유치단(문의: 055-225-2653)
2. 아울러 공보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