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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5-739호
게재일자 :
2025-11-26
공고기간 :
20251126~2025121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12-4435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84조
3. 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5. (19일간)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055-212-44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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