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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연장 및 신규)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20호
게재일자 :
2025-11-18
공고기간 :
20251118~20260109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5-225-5433
「2026년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연장 및 신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대상자 : '25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2~'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나.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 가능
2. 내    용 :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신청
 ○ 연장 신청 : 25년 하반기 배정받은 대상자 대출기간 연장(~ 6.30.)
 ○ 신규 신청 : 26년 상반기(~6.30.)중 실행 가능한 자금 배정신청 
3. 신청기간 : (연장) 2025년 11월 18일(화) ~ 12월 18일(목), 18:00까지
                    (신규) 2025년 11월 18일(화) ~ 26년 1월 9일(금), 18:00까지
4. 제출서류 
 ○ (필수) 신규자배정 신청서(붙임1) 또는 연장 신청서(붙임2)
 ○ (선택) 영농계획서 등 선정 평가시 제출자료 수정 제출
  * 청년농・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 수정 제출(선택사항)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자금 배정을 평가하게 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항목과 금액으로 상반기 자금 신청 해야 할 것
- 자금 배정 결과에 따른 배정액은 실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액과 차이가 있으며,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자금 활용 관련 계약은 반드시 자금 배정이 확정된 이후 체결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 및 대출취급기관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대출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등 대비 필요
- 자금 활용 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시행지침 준수
5.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전 작성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귀농팀(055-225-543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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