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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5-612호
게재일자 :
2025-11-07
공고기간 :
20251107~20251124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30-4434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84조
3. 공고기간 : 2025. 11. 7. ~ 11. 24. (17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참고
5. 유의사항
   가.「자동차위반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공고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추후 과태료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055-230-4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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