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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5-690호
게재일자 :
2025-11-05
공고기간 :
20251105~20251120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055-212-4015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창원시 의창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창원시 의창구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25. 11. 5. ~ 11. 20.(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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