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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5-681호
게재일자 :
2025-11-05
공고기간 :
20251105~20260203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연락처 :
055-212-4383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를 행하고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창원시 의창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명: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공고
□ 공고기간: 2025. 11. 05.~ 2026. 02. 03.(3개월) 
□ 공고내용: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
□ 공고장소: 의창구청 홈페이지
□ 무연고 사망자: 첨부파일 참조
□ 연락처: 창원시 의창구청 가정복지과 (☏ 055-212-438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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