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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 중심상업지 초고층 건축에 일조권 침해 충돌

등록일 :
2025-11-21 09:36:39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309
경남도민일보 `25.11.21.(금)일자, “창원 중심상업지 초고층 건축에 일조권 침해 충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창원호텔 터 49층 아파트 착공

    주민 “고도제한 해제가 문제”

    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없어”

  

□ 해명 내용

○ 인근 주민들 일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 본 사업부지는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인 

   ​중심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일조권 등과 관련 인근 주민 불편사항 발생을 우려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규모를 축소시킴.

   (용적률 969% ⇒ 826% : 약 5,600평 축소)

  

○ 2023년 창원시가 상업지역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하면서 문제 초래

- 본 사업부지는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도지구에 해당되지 않아 2023년 창원시가 상업지역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에 따르면 높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최저높이 30m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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