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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완충녹지 없애고 진입로’ 생활형 숙박시설 특혜논란

등록일 :
2025-11-20 09:15:1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671
경남도민일보 `25.11.17.(월)일자, “‘완충녹지 없애고 진입로’ 생활형 숙박시설 특혜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창원 중앙대로와 맞닿은 진입로 유일, 

행정당국 “안전”목적으로 점용허가

전문가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에 문제“

  

□ 해명 내용

  

○ 진입로 특혜논란과 관련하여, 

- 본 진입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12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수용 인원 등 특성을 반영

   하여 중앙대로에서 소방차량 진입 동선 및 고가 사다리차 접근 가능(도로경계석, 전신주 및 가로수 이설 등의 조치)토록 하는 소방

   심의(소방성능위주 설계심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결과를 반영한 소방활동구역임.

  

- 따라서, 소방차량의 진입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점사용 허가가 되었으므로 소방목적 외 ​

   일상에서는 일반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비상차량의 제한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된 사항이므로 특정 건축물을 위한 특혜 등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

  

○ 기존 건축물(ex 아크로타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인근의 아크로타워는 소방공사업법(2004년 시행) 시행 전인 1989년에 

    당시 적용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 동의 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므로 본 건축물과는 적용 규정이 다름.

  

○ 한편, 소방성능위주 설계심의 대상은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대로변에 접한 기존 건축물이 

    대로변으로 소방차량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다면 소방활동 및 소방출동로 확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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