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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환경 위탁업체, 온갖 비리 온상인데 왜 계약 유지하나

등록일 :
2025-11-07 15:45:11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329
'25.11.06(목), 오마이뉴스 「환경 위탁업체, 온갖 비리 온상인데 왜 계약 유지하나」, 노컷뉴스 「’창원시 생활폐기물 업체 비리 근절방안은‘ 시의회 노조 토론회 개최」, 쿠키뉴스 「창원시 생활폐기물 위탁구조 전면 점검 필요성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진형익 시의원과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비리 재발방지 토론회 개최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발판탑승, 실업급여 부정수급, 직접노무비 허위청구, 연차수당을 부당청구 등  의혹 제기 

  - 직접 고용으로 50억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 해명 내용

○ 우리시 대행업체 차량 발판은 24년 전체 제거하였음. 

  - '23~'24 시민의소리 신고 53건 대행료감액조치 처분 25건으로 차량 후미 매달림 신고 건에 대해 대행료감액 등을 조치함 

  -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후미매달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연차부당청구건에 대하여 ‘25년10월에 재조사하였으며 증빙서류 미흡한 청구에 대하여 환수 예정임 

○ 직접노무비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이체여부 확인하여 지급

○ 복리후생비는 25년부터 사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내역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허가지침에서 세차시설은 임차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수집운반 작업을 지원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지급하는 노동력의 대가

    이며, 사장,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확인 지급하고 있음.
  
○ 대형폐기물에서 분리한 철근을 고물상에 팔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동부경찰서에 '25.6.25 고발한 내용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동일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화장실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도록 대행업체에 공문 시달하겠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진행하겠음. 

○ 직접고용으로 50억 절감된다는 내용은 원가계산서상의 대행업체 이윤, 일반관리비를 단순 삭감한 계산으로 적합하지 않음

  - 직접고용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을 반영하여 정밀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교분석 용역을 수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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