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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시는 진해화학부지 완화된 불소기준 철회하라

등록일 :
2025-10-22 13:14:19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281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25.10.22.(수)일자 “창원시는 진해화학부지 완화된 불소기준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 주장 및 소명 요구사항 

○ 창원시는 진해화학부지 오염토양 불소 기준 완화 조치명령을 철회하고 개정 이전 농도로 정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조치

○ 시민의 환경안전을 우선으로 토양오염 정화이행 완료 촉구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훈령 제1134호, 2024.12.12.>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정규칙 실시 이후 실시하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부터 완화된 불소농도 기준(1지역 기준 400㎎/㎏➝800㎎/㎏)을 적용함.

   - 개정 법령 적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질의 결과, 개정 이후 조치명령 부터는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음

   - 창원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제10차 조치명령(2025.8.19.~2026.8.18.)부터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 이행

      하고 있음.
 
   - 우리시와 똑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아 올해 1월 7일 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불소기준을 적용하여 

      ​4차 조치명령 함.

  
○ 창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경과 시민안전이 직결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음.

    올해 7. 23. 9차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9회의 고발과 10차 조치명령 처분을 함.
  

○ 진해화학부지의 오염토양이 완전하게 정화될 때까지 매월 정화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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