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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액화수소시설 1년째 ‘개점휴업’…책임은

등록일 :
2025-02-07 09:18:1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271
kbs 뉴스 '25.02.05.(수)일자 “창원액화수소시설 1년째 ‘개점휴업’…책임은?” 이라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창원시가 설비 검증 등을 이유로 설비 인수를 거부하고 있음

○ 창원 지역 2천 8백여 대에 달하는 수소차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지만 지난해 1월 시범 가동 뒤 운전 멈춰

○ 창원시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설 검증을 믿을 수 없다며, 재검증 전까지 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 채무불이행이 되면 창원시가 대출금은 물론, 산업부, 경남도, 두산 등 공동출자자에게 280억 원 가량의 주주 배상 책임도 있어
  

□ 해명 내용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지난 민선 7기 시절인 2020. 4. 2. 창원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건설출자자 

    ​a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시행법인에서 같은 해 11. 6. a업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총금액 814억 원)을

    통해 현재까지도 구축 중에 있는 설비로서,

○ 설비에 대한 인수 절차가 2025. 2월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계약상대자인 a업체가 상기 공사도급

    계약 제47조(현장시험), 제48조(시운전), 제49조(최초부하시험), 제50조(신뢰성시험), 제51조(성능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창원시가 시공사인 a업체의 시설 검증을 믿을 수 없다며, 재검증 전까지 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수소자동차는 1,600여 대, 가동 중인 기체수소충전소는 총 10개소로 1일 수소 소비량은 

    약 2.4톤에 불과하며,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창원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
  
○ 2025. 4월경 영업 개시 예정인 액화수소충전소 1개소를 고려하더라도 사업시행법인의 액화수소플랜트 운영비 50억 원/년  상당,
  
   pf 대출이자 50억 원/년을 충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예상됨
  
○ 끝으로 2025. 2월 현재, 액화수소플랜트 인수 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도급계약상 a업체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채무불이행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은 논의의 기본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절치 않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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