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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등록일 :
2025-11-26 15:25:21
작성자 :
여성가족과(055-225-3962)
조회수 :
168

창원특례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창원특례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력

창원특례시는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창원시는 2011년 최초 지정 이후 이번에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포상을 받은 3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2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성과관리 BSC 가점 등) ▲여성 전문 창업 공간 ‘다이룸플러스’ 운영을 통한 창업자 배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창원맘커뮤니티센터 개소 및 운영 ▲여성 안전귀가 안심거리 조성(17개소) ▲병원 아동 돌봄사업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5대 목표별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성평등 정책사업 공동 발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홍보와 교육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상호 협력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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