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발굴된 106건의 규제 혁신 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실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7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창원국가산단 준공업지역은 용도·용적률·높이 규제와 필지별 개발 제한 등 경직된 규제 체계로 인해 시설 노후화와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돼 왔다.
창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 개발 허용, 공공기여 연계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규제를 혁파했다.
이러한 혁신은 고밀도 복합 개발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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